불법사금융 피해, 정부 원스톱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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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고금리 불법 사채와 과도한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불법추심 즉시 중단 지원
사채업자의 끊임없는 연락과 협박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경고 및 수사의뢰: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채업자에게 즉시 불법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전화 및 SNS 차단: 추심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 처리합니다.
-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고금리 원금·이자 무효 처리 및 법률 지원
- 원리금 무효확인서 통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는 무효 확인서를 사채업자에게 통보합니다.
- 원리금 무효소송 지원: 이미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 정책 금융 상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며, 저금리 대환 상품 등 대안 금융을 안내합니다.
3. 신청 및 상담 방법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전문 기관에 즉시 상담을 요청해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600-5500
경찰청: ☎ 11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사금융 짓키미'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는 정부의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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