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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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 본격화

울산시,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작

울산광역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7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307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대수 및 차종 안내

보급대수는 승용차 250대, 화물차 55대, 승합차 2대로 구성되며,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정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차량으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 대상

신청은 출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출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자격 부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관 등이며, 택시사업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도 포함된다. 단, 중앙행정기관, 전기차 제작·수입사 자사 구매,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및 추가 혜택

보조금은 승용, 화물, 승합 차종별로 최대 2,015만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차상위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화물차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배용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

보조금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출고 후 10일 이내 미출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의무운행 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 매도 시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나 수출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택시 면허증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산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의 친환경 미래를 위한 노력

울산광역시는 이번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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