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자녀 가정 층간소음 매트 지원 확대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은 매트 판매업체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시공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선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으로 자녀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시청과 아래층 세대 소음 측정 조건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세대주 또는 동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홍보 및 문의
울산시는 공동주택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온라인 카페, 구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공 매트 업체 협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구·군 건축과 및 주택과로 하면 됩니다.
구군 |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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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과 | 052-290-4043 |
남구 건축허가과 | 052-226-5953 |
동구 건축주택과 | 052-209-3793 |
북구 건축주택과 | 052-241-8028 |
울주군 주택과 | 052-204-2053 |
울산시는 아이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없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