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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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울산 동구는 지역 내 저임금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실납부액 중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해 지원
- 사업장 규모: 고용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 근로자 보수 수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주소지 조건: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고용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모두 울산 동구일 것
-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가 울산 동구일 것
- 지원은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한해 적용되며, 퇴직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단, 사업주 신청 시 퇴직자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외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과 연동)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자: 사업주가 대표로 신청하며, 고용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 제출. 퇴직자 및 동구 주민이면서 관외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5층 노사와국인지원과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구비 서류: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문의 전화: 052-209-4566 (동구청 노사와국인지원과)
울산 동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일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은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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