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4일 추가 연장 소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말 및 설 연휴와 함께 신고기한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기한 연장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개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신고 편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AI 상담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어 납세자들이 궁금한 점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특히 신규 사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단순화
-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 추가
- AI 전화 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
신고대상 과세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신고방법 및 맞춤형 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가 낯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각 과세유형별, 업종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개인 맞춤형 화면이 제공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고서 작성 편의성 향상
납세자의 신고유형 자동 설정 | 신고서에 자동 기재된 금액 | 필수 첨부서식 간편 제출 |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로그인할 때 자신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화면을 제공받습니다. 신고서는 미리 기재된 정보 덕분에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신고 시스템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해 줍니다.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활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 대표 전화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 서비스가 도와주며, 전문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환급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신고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에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정책 및 문의 안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국세청은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하며, 신고기한 연장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및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중요 사항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선된 전자신고 시스템과 상담 서비스 활용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적기에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정책은 사업자들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