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메시지로 모금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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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부금 모금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서, 그간 지자체가 요청해온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향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기부금의 모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모금 방식의 확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서도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져, 기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향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고향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모금방식 다양화: 문자메시지 및 행사 참여를 통한 기부 가능
  • 처리 자율성 증가: 기부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 예산 편성 효율화: 기부금 30% 한도로 답례품 구입 가능
  • 기부자 혜택 강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다양화
  • 지속적인 제도 개선: 향후 추가적인 개선 추진 예정

기부금 법률의 중요 수정 사항

법률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2023년 2월 20일 2023년 3월 21일 모금 방식 확대
2023년 6월 2023년 6월 13일 답례품 구입 조건 변동
2024년 1월 2024년 1월 시행 기부 상한액 변경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구입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로 허용됨에 따라, 이로 인해 지자체가 매년 예산을 예측하고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준비와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뿐만 아니라 모금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의 개방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기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부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러한 기부금 제도 개선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부문화가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고향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부를 장려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부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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