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09만 원 역대 최대!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다른 소득이 적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액됨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정책 보완을 통해 생계급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6.42%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수급가구 중 74%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도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Income층 가구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다.
-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량 소유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증대.
-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이 증가한다.
생계급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은 다수의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던 자동차재산이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로 4.17%만 반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도 인상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이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될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기준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상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급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 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에서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하며,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의료 약자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하려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을 발전시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개선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복지제도의 통합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이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