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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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사업 개요

울산시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36개월 영아를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돌보는 (외)조부모입니다. 단, 맞벌이, 다자녀, 한 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어린이집이나 전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한정됩니다. 조손가정은 제외되며, 아동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돌봄 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40시간 돌봄 기준입니다.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10시간 미만 돌봄 시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아동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조부모 통장, 양육 공백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유의 사항

수당은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5일까지 돌봄 활동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월 1회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또한 (외)조부모 돌봄 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울산시의 가족 친화 정책

이번 사업은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돌봄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울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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