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에 대한 추석 특별 점검 발표!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추석 명절 전후로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명절 분위기를 이용해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
- 허위 출장이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
전문 조사관의 역할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문 조사관들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비노출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관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공공기관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 문책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방조치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게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청렴한 공직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기관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고 및 상담 방법
신고 전화 | 민원 전화 | 부패신고 전화 |
1398 | 110 | 1398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신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는 민원전화와 부패신고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청렴한 공직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이러한 문화는 쉽게 정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정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지원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은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