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한 총리의 특별 지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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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의 개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기업들의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특례 적용이 주요 내용으로 강조되었다. 총리는 관계부처에 대해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세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체계의 변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체계의 대폭 적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는 주로 중소기업 및 매출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들도 포함되면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므로 기업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상속세 혜택 수혜 기업의 범위 확대
  •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금액 변화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공제 적용
  • 기회발전특구의 의의와 이점
  • 정부의 지원 정책 및 방향성

공제액 한도의 폐지와 그 의의

기존의 공제액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가업영위기간과 상관없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창업과 이전을 통해 기업의 역사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한 경제특구인데, 기업들에 대한 지원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에 속한 기업이 유치되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추진방안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이 지정됐다.

향후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창업과 이전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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