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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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납부 기간과 방법이 적용됩니다.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과 대상
| 구분 | 납부 기간 | 납세 의무자 |
|---|---|---|
| 개인분 |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 7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 사업소분 |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7월 1일 현재 울산 남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납부 방법 안내
- 개인분(보통징수) : ARS 카드 납부(전화번호 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모바일페이(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신고 절차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나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 위택스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 기기에서 직접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
- ARS 납부 : 전화 한 통으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 (개인 납세자 대상)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전자송달 신청 후 이용 가능
문의 및 안내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1과에서 주민세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2-226-3573, 3574입니다.
마무리
주민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8월 말까지 꼭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늦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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