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간편송금으로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간편송금을 통해 이동하면서 지급정지가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됩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로 인해 지급정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이나 거래한도 제한 해제 시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금융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와 간편송금 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사기 이용 계좌 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는 각자의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 의무화
- 신고대응센터와의 협력 강화
- 피해 예방을 위한 서류 제출 요청 절차
- 고객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 적극적인 대포통장 발생 차단
자체 점검 및 예방 조치 강화
도입된 제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정보 공유 시스템 | 피해금의 흐름 추적 |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대포통장 발생 예방 |
상시 자체점검 |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 선제적 범죄 예방 및 탐지 |
금융회사는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계좌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런 강화된 절차는 고객 보호 및 사기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 시행 및 향후 계획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와 긴밀히 협조하며, 경찰청 등과도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처벌 및 상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문의 전화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즉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금융 기관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 및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