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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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법 총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7월부터 지급 시작

2025년 7월부터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과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사용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신청 주체는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일정

지원 대상 1차 지급액 2차 지급 합계
전 국민 15만 원 15~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15~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5~55만 원

추가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차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4시간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말은 제외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요청하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충전됩니다.

사용처 및 유의사항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 도 지역은 세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용·체크카드 한정으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책 취지와 기대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모두가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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