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올해 새롭게 도입된 환경정책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10개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Themen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부터 시작해서,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하천 관리, 정수장 안전, 화학물질 관리 개선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참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자신의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6월부터 배출권 거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외에도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소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해짐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월 신청 가능 배출권의 규모는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게 되어 훨씬 더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후 기술 기업 지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녹색금융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총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이번 달부터 주천강 등 10곳이 추가로 승격되며 총 4069㎞의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관리는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며, 제방 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의 치수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수돗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정수장 인증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어,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정수장들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합한 수돗물 공급을 막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 개선되어 올해부터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만 등록이 필요하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종전의 복잡한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받게 되고 반대로 큰 사업은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차등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올해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추가 지원이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됩니다. 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며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지급 단가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려는 노력입니다.
환경피해 통합 서비스 시행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각종 환경상 피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통합하여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반영하여 정책을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확대되어 공공부문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50%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2045년까지 80%로 확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