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통신사 과징금 부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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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개요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된 문제는 점차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자에게는 범죄 수익의 몰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불법스팸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나 문자중계사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스팸 방지를 묵인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공동 책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량문자 시장의 정화와 함께 다층적인 차단 체계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5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불법스팸의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자를 육성하고,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송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되며, 불법스팸 차단 및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량문자의 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스팸문자 번호 및 계정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의 유효성 및 문자서비스 계정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매번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싱 웹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전면 차단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휴대폰 단말기에 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여타 앱에 의존해야 했던 스팸 문자 차단이 앞으로는 휴대폰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관리되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국제발신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에 협력 강화와 담당 업무의 확립을 위해 스팸 차단 거버넌스가 구축됩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함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여, 더욱 통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 서비스에서도 불법스팸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전망

이번 종합대책은 불법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법적 및 기술적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스팸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불법스팸 방지 관련 추가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1658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044-202-6653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1658

이처럼 각 기관이 협력하여 불법스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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