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2주택자 10년 간주기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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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제도의 변화

혼인 시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혼인 후 주택의 수가 증가할 경우 세금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주택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혼인 커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의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기업들이 더 나은 성장을 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혜택이 기업 운영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혼인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 발표
  •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 직원 복리를 위한 부가세 비과세 사항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의 개정

직원 복리를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설 및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이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혼인 시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변화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의 추가과세(10%)를 제외하는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증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시 청약통장 부활의 세액추징 면제 조치도 기존의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새로운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과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해 주택 소유가 증가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향후 계획과 진행 사항

기획재정부는 모든 시행령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중 공포 및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변경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기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주택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세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는 세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법안과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세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된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15-4110)으로 확인하면 된다.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사용은 저작권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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