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망 발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지원대상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완료 이후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조건은 소상공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해결하고 재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만료일: 2026년 말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2023년 11월 전후
- 채권 추심 중단: 신청 익일부터 적용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부실·폐업자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이 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할 예정이며, 최대 10%포인트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향후 유사 프로그램의 확대가 정부부처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입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 사항
이번 제도가 여러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기존에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상품 채무조정 확대
정책상품 | 조건 | 지원 내용 |
특례보증 | 중·저신용자 대상 | 채무조정 지원 |
브릿지보증 | 신규 대출자 | 기본적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2022년 8월 이후 신규로 지원된 대출 관련 보증 프로그램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영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기 지원 문의 연락처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연락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의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6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3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37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3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34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