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처리로 막는다!

Last Updated :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 소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처리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반복 민원뿐만 아니라,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가 가능해지며, 전자민원창구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직면했던 고충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 담당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 제출이더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고려하여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청원 또는 국민 제안으로 처리된 민원 역시 종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 악성민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민원 운영 원칙이 엄격히 강화됩니다.
  •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입니다.
  •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막대한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악성 민원의 증가로 인해, 행정기관은 이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해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민원 담당자의 업무능률을 극대화합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잇따라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민원인은 한 달 간 국토부에 6만 건 이상의 동일 민원을 제출하여 담당자가 하루에 1,0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기관장이 해당 민원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악성 민원 접수 처리 반복 민원인 이용 제한 민원 담당자 보호
청원 심의 후 종결 처리 기타 보호조치 확립 법률 개정 추진
상담실 및 비상사태 훈련 민원 업무 효율화 기술적 방안 도입
협조 요청 프로세스 상황 대비 모의훈련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민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및 더 많은 정보는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문화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처리로 막는다!
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처리로 막는다! | 울산진 : https://ulsanzine.com/496
2024-08-21 3 2024-08-23 1 2024-08-24 3 2024-08-25 2 2024-08-26 2 2024-08-27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3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08 1 2024-09-10 1 2024-09-12 1 2024-09-13 1 2024-09-16 1 2024-09-17 1 2024-09-19 2 2024-09-20 1
인기글
울산진 © ulsan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