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그냥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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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신고가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단 방치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길가나 생활 주변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또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신고가 방치된 폐기물을 확인하고 생활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폐기물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불법 투기 행위
-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오염 행위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관련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스터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상담전화 1800-486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시간
| 구분 | 운영 내용 |
|---|---|
| 상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점심시간 |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
| 휴무일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상담을 이용하려면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이 환경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현장을 그대로 두면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시민의 관심과 신고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폐기물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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