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그냥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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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그냥 두지 마세요

작은 신고가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단 방치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길가나 생활 주변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또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주민 한 사람의 신고가 방치된 폐기물을 확인하고 생활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폐기물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는 불법 투기 행위
  •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오염 행위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관련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스터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상담전화 1800-486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시간

구분운영 내용
상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일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상담을 이용하려면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이 환경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현장을 그대로 두면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시민의 관심과 신고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폐기물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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