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택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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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택가격 조사

2027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

울산 남구가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로 활용된다.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실제 특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상 주택의 토지와 건물 특성을 살핀다. 용도변경이나 증축, 멸실 여부 등 가격 산정에 필요한 변동 사항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과 대상

구분내용
조사 기간2026년 11월 2일~12월 24일
조사 대상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조사 목적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로 활용
조사 내용토지·건물 특성, 용도변경, 증축, 멸실 사항 등
문의울산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 052-226-3431~3

조사 대상은 주택의 구조와 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같은 건물이라도 거주 형태와 시설 구성, 층수, 면적, 건축물대장상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이다. 별도의 출입구와 주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개인 마당이나 정원이 딸린 형태도 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형태
  • 출입구와 주방, 욕실 등 주거시설을 별도로 구비
  • 마당이나 정원을 갖춘 형태도 존재
  •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택이다. 각 가구가 별도의 주방과 욕실 등 생활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같은 건물 안에서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다. 최대 1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고, 건물 전체는 하나의 소유권 단위로 취급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3개 층 이하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최대 19세대까지 거주 가능
  •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 가능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 단위로 취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다.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지만 각 방이 완전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별 방에는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 등 생활시설을 갖춘 형태가 대표적이다.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개별 방에 욕실 설치 가능
  • 개별 방에 취사시설 설치 불가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층수 3개 층 이하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면적과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 형태

다중주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주상용주택

주상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는 주택이다.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부르며, 1층을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위층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대표적인 예다.

건물 일부에 직접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영업이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층부에는 상가가, 상층부에는 주택이 배치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 한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존재
  • 저층부는 상가, 상층부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일반적
  • 일부 공간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영업 또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주거·상업시설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현장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조사요원은 대상 주택을 직접 방문해 토지와 건물의 특성을 확인한다. 주택의 용도가 바뀌었는지, 건물이 증축됐는지,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됐는지 등 실제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주택 특성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조사 기간 대상 주택 주변에서는 조사요원이 건물의 구조와 이용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차분히 살피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는 원활한 현장 확인을 위해 구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울산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 052-226-3431~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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