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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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인 시행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고속도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3자녀 이상 가구가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단, 이 할인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통해 탑승 여부가 확인된다.

할인 신청은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앱,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제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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