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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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작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음식점과 미용업 영업신고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이 협력하여 이 두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원스톱 서비스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협업하여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창구 또는 보건소 한 곳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접수하고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통합신청 대상 업종
- 식품위생법 관련 업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업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신청 절차 및 방법
- 영업 소재지 시·군·구 민원창구 또는 보건소 방문 후 통합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전송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 영업신고증은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령하며,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온라인 출력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 가능
사전 준비 서류 안내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식품업종의 경우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미용업종의 경우 면허증, 위생교육 수료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건축물대장 등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이번 통합신청 서비스는 창업 초기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영업 개시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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