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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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울산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울산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10일 목요일까지이며, 울산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이나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간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에서 30%까지 지원한다. 등급에 따라 1~2등급은 15%, 3~7등급은 30%의 지원을 받게 되며,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최소 5% 이상이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전자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
  3. 진흥원에서 시청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납부 실적 확인 및 지원 대상 여부 검토
  4.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4대 보험 부과 체계에 따라 익월 10일 납기를 고려해 분기 말 2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2026년 4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4분기분 지원금은 2027년 4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으로 가능하며,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원 신청서(서식1)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서류 유효 여부는 신청일 기준이며, 지원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선정 기준 및 문의처

선정은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상공인 자격 충족 시 이루어진다.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052-283-7195),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의지

울산광역시는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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