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 피해 상담센터 개소
Last Updated :

울산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개소
울산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2025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민법 등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운영 일정 및 장소
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 1회 4시간 동안 울산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공휴일이 수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날인 목요일에 대체 운영된다.
상담 대상 및 신청 방법
상담 대상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 조합의 자금 운용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상담은 대면과 전화(052-229-6960)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화 신청은 052-120(해울이 콜센터) 또는 052-229-6963으로 가능하다. 9월부터는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 및 지원 범위
- 법률 상담 및 대응 방안 안내
- 지역주택조합 계약 및 정보공개 관련 상담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문제
-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의심 사례 접수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상담
주요 피해 사례
지역주택조합 피해는 허위·과장 광고, 사업 추진 지연,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 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불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신축빌라 동시 진행 무자본 갭투자, 기존 건축물 무자본 갭투자, 권리관계 은닉, 무권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난다.
울산시의 지원 의지
울산시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전세사기 및 주택조합 관련 의심 사례를 신속히 접수하여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울산시 주택 피해 상담센터 개소 | 울산진 : https://ulsanzine.com/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