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위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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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기여 개념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기여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시기가 정해진 후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여의 체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여는 특정 사업에 대해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개 공공기여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 공공시설의 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지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기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해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조정 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구역의 면적, 용적률 혹은 기반시설의 예정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기여금 재산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에야 진행되며, 공공기여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금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계획 과정에서의 확인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기여금 납부 시점과 절차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의 공공정책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는 납부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후의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현황

국토교통부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은 주민, 지자체, 지원 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연내에 구체적인 형태로 수립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제안

국토교통부의 특별정비계획 추진 목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기여금 산정 체계 구축 지속적인 주민 의견 반영 및 소통 강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체 구성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운영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제공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금의 산정과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요약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기여는 노후계획도시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며, 기초적인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특별정비계획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여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성과 사회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7)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 사용은 별도의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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