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2026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된다!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최근에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안에 따라,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서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영양 정보 제공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양표시 확대 목적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같이 고카페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 대한 영양 정보 제공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 고카페인 주의 문구 확대
- 청소년 건강 보호 목적 강화
- 당알코올류 감미료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 냉동식품 주의사항 개선
주요 개정사항 요약
냉동식품 주의사항 | 고카페인 표시 확대 | 당알코올류 주의사항 |
해동 후 다시 냉동 금지 |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에 주의문구 표시 | 10% 이상 함유 시 표시 의무 |
해동 필요 없는 냉동식품 제외 | 카페인 함량 동시 표시 | 종류와 함량 명확 표시 |
소비자 혼란 최소화 | 액체식품에서 고체식품까지 확대 | 가독성 개선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식품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앞으로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특히 청소년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의견 수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9일까지 수렴되고 있으며, 이후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으로 삼아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