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개선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및 발주자 직접지급의 범위 확대를 통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납품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소기업과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이 시행됩니다.
-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금지됩니다.
-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이 준수됩니다.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보호 방안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거래 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가격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피해 실태 점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방안
부당 거래 감시 | 경제환경 변화 대응 | 기업 부담 완화 |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GDP 연동 공시대상기준 변경 |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자료 제출 면제 |
대기업집단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 증대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와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해구제 체계의 효율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과 피해구제 체계의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