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7개 항공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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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 기준 점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개 항공사가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공항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7개 항공사들에는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항공사 점검 결과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이들의 위반 사항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우선좌석 지정 및 운영 부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에어로케이와 에어서울은 점자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내 안전 안내서의 부재로 더욱 심각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교통약자 편의 기준 미비
  • 항공사별 위반 사항 통지
  •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시행
  • 점자책자 제작 및 비치
  • 기준 강화 검토 예정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점검 결과 조치 사항
대한항공 기준 준수 안전 정보 개선
아시아나항공 기준 준수 기반 서비스 확장
진에어 기준 준수 교통약자 편의 제공
에어로케이 기준 미준수 우선좌석 및 안전 정보 개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법령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교통약자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교통약자가 공항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성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 편의 기준 준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준 위반 시의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검토하고 모든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보다 나은 항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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