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법인 의무화와 과태료 1억 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필요성
공매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필수적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사는 방법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3월부터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의 대차 계약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설정되고, 이를 연장할 경우에도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환기한의 설정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의 5년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매도가 투명하게 실행되고,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 및 투자자는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 여부 전수 점검
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무차입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 영업일마다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와 협력하여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연 1회 확인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절차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령 시행 이후에도 모든 투자자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규제
제목 | 내용 | 적용 시기 |
전환사채 취득 제한 | 공매도 후 전환사채 취득 금지 | 내년 시행 예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 공매도 이후 취득 금지 | 내년 시행 예정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은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특정 기간 동안 공매도된 주식에 대한 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발행이 처음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전 공시된 날까지 해당됩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제한을 숙지하고, 거래에 필요한 점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ATS와 공매도 주문의 일관성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 동일한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 예정으로 인해, ATS에서의 공매도 거래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거래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 시행 준비와 문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100-2652)
결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건강한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