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식약처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자외선 차단 성분의 새로운 규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신청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2018년 이후 두 번째인 신규 원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유해 성분을 파악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종의 사용금지와 6종의 사용기준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수렴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청사와 안전성 평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에 사용금지되거나 제한해야 할 성분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성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원료의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今 후 이 성분은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고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과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사용기준으로의 변화를 위해 작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됨
- 사전 예방차원에서 위험 평가 실시
- 사용기준 신설 및 강화적용
- 자외선 차단 성분 로우손 사용기준 삭제
- 업계 신속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규제심사와 후속 절차
명칭 | 상태 | 기준 변경일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 사용기준 삭제 | 즉시 적용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기준 신설 | 3년 후 적용 |
벤조페논-3 | 사용기준 강화 | 즉시 적용 |
식약처는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고시를 개정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설정된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 제품은 2년 동안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체 원료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과 개선 방향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로 문의하면 된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와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한 모든 의사는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