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여객터미널 비상대처계획 29곳으로 확대!
지진 대비의 필요성
여객터미널에서의 지진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비상대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진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관련 시설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비상대처계획의 확대
이번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확대는 여객터미널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수립된 기준 이후의 여객터미널 변화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보다 많은 터미널에서 안전 대비책이 마련되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진 피해 대비를 위한 응급 대피 계획 수립
- 각 시설의 관리주체에 의한 비상운영계획 관리
-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성 강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선사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진 대비에 있어 중요 시설입니다. 특히, 이 터미널은 외국인 관광객이频繁히 이용하는 곳으로, 지진 발생 시 의도치 않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수부는 이 터미널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책임
각 시설의 관리주체가 비상대처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에는 정기적인 훈련과 점검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진 발생 빈도의 증가
시설명 | 틴검포인트 | 위험평가 등급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주차장 및 승객 대기실 | A등급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 임시 대피 공간 | B등급 |
여수항 여객터미널 | 승객 출입구 | A등급 |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터미널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관리의 중요성
비상대처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설 관리 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문의 및 기관 정보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 항만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나 질문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전화: 044-200-5972)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