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중증도 평가 기준 통일로 업무 확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포된 새로운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화로 인해 병원과 구급대는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준은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정확한 환자 상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이나 이송에서의 혼잡함이 초래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緊急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종의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회복을 도우며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5종의 응급처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등이 포함됩니다.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의료기관 내부의 응급실에 한함)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 (현장과 이송 중 지도의사의 영상의료지도가 필요)
교육시간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응급구조사가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수교육의 확대는 응급구조사들이 최신 응급처치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의 질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 일정 및 적시 적용 방안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 중인 119구급대원들에게는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새로운 기준을 빠르게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과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시행은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정책 발언 및 향후 계획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며, 병원 및 구급대 간에 보다 나은 협업과 응급처치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전화: 044-202-2641, 2649)로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환점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응급의료 시스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키우고, 최적의 치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입니다. 이 향후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모든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병원과 구급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및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사적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