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과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며, 이는 특히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수도권의 청년 경쟁률은 121:1, 신혼·신생아 11:1에 달하며, 서울에서는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합니다.
입주자 자격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인 미혼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되며, 시세 30~40%와 70~8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고 예정
입주자는 최소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는 이르면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은 확보된 주거권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 및 신청 방법
입주자격 | 유형 | 모집호수 |
무주택 미혼 청년 | 청년 매입임대 | 1812호 |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1571호 |
이 외에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자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일정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모든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