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수당 인상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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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많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형’(소득기준 120∼150%) 가구와 취학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당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 가정이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되어, 교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양육비 지원제도 개편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저출생 극복 정책
  • 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도 크게 강화됩니다.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며,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단가가 월 1만 4000원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퇴소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50만 원(5년) 퇴소 자립 지원수당이 신설되어, 이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담 및 삭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며, 지역 특화 상담소가 15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여성가족부의 예산안 및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및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및 출처 안내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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