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추석 연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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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정부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공정 거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검토와 조치를 시행하며, 명확한 원산지 표시는 식품 선택의 기초가 될 것이다.

 

관세청의 단속 계획

관세청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단속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세청과 다양한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통합 단속
  • 제수와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
  • 소비자 알권리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계획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단속 활동

해양경찰청의 역할

단속 유형 주요 대상 단속 기한
원산지 표시 점검 수산물 및 농산물 8.26~9.13
소비자 보호 소형, 대형 유통업체 동시 진행
부적합 제재 가공 및 유통업체 간헐적

해양경찰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단속 과정에서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과 유통 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적발 시 강력한 사법처리가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 시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단속 관련 문의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및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로 연락하면 관련 정보 및 지침을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식품 유통 및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단속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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