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 공시지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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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 공시지가 확인법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울산 북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지번별로 정해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해당 토지의 결정 가격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열람과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토지의 가격을 확인하려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일정을 살펴야 한다.

구분내용
기준일2026년 7월 1일
기간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열람 내용개별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제출 대상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개별 토지 가격 열람 방법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은 다음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 울산 북구 누리집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대상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다. 토지별 가격이 다르므로 확인하려는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대상과 방법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나뉜다. 방문 제출은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1. 해당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한다.
  2.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3.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문의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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