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연말 단속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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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엄격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범죄 수익 차단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근절 및 산업 생태계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단속 성과와 올해 계획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 영상, 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하여 검거 및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불법사이트에 대한 조치 강화
  •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타 장르의 범죄 단속에도 초점
  • 시민의 협조 촉구

불법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그 위험성

불법사이트 타입 운영 방식 위험성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콘텐츠를 홍보 범죄의 온상
성인물 사이트 홍보용 배너 광고 배포 사회적 문제 확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해외 서버 이용 경제적 피해 증가
다수의 범죄 연계 광고 수익 창출 상담 피해 발생

올해 집중 단속 대상이 된 대형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근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속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범죄의 연계를 차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협력체계와 향후 계획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 수사팀을 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것이다.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이 있는 만큼 문체부와 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55) 또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로 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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