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드론 전용 비행구역 안전 이용법
울산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지, 안전한 드론 비행의 시작점
최근 드론을 활용한 촬영과 취미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드론 사용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행이 허용된 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이 금지된 지역에서 드론을 조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대에 위치한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지가 드론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비행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지정과 역할
울산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2017년 국내에서 8번째로 지정된 곳으로, 드론 동호인, 기업, 기관, 학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드론 비행 테스트와 촬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비행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드론 비행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여줍니다.
공역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93 일원에 위치하며, 고도 150m, 면적 50,200㎡에 달하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지 이용 절차와 수칙
공역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가능일 확인
- 신청 접수
- 승인
- 이용수칙 확인 및 안내
- 비행
비행 허가 요건으로는 무동력 또는 전동 드론에 한해 사용이 허가되며, 일몰 후 비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산·학·연, 아마추어 동호인, 개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안전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 주파수는 2.4GHz 대역으로 제한되며, 동시에 5대 이상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상 송출 주파수는 5.8GHz 대역을 사용하며, 주파수 중복 시에는 상호 확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드론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조종자는 신속히 대처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 비행 방향은 민가와 반대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새벽 및 야간 비행은 금지됩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나 비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조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역지 이용 시 준수 사항
- 지정된 테스트장 내에서만 비행할 것
- 주변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청결 유지 및 쓰레기 직접 수거
- 관리용 컨테이너는 허가된 인원만 사용 가능
울산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드론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드론 비행 전 반드시 허가 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올바른 절차와 수칙을 준수하여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울산의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