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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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여 마련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운영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편은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개요 및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우대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영세와 중소가맹점에 공평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가맹점 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배분
  •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배분
  •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 배분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효과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연간 약 20만 원의 수수료 경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연매출 9억 원인 가맹점은 약 9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재무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혜택이 304만 6000개 가맹점에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방안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 수수료율 보다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동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 부진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러한 자발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재산정 주기 기존 변경 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 6년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와 자영업자 간의 정산 주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3년마다 점검을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된 것이다.

카드업계와의 상생 방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카드사는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관련된 변화에 맞춰 지급결제서비스를 혁신하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생산적 금융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카드업계는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론

금융위원회의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카드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카드 수수료 체계의 개선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문의 및 안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또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실행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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