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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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문제

골재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마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골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정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마치고도 3년 동안 사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골재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응과 입장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제 영향 정도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조사항목이 제외되거나 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골재업계의 주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골재업계의 지속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개선 요구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유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
  • 환경부의 유연성 있는 대응 방안 제시
  •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
  • 현재 법제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모색

토석채취 규제와 생태계 보호

토석채취량 저조 재해 및 난개발 우려 법 규정 및 예외 조항
산지 6부능선 이상 금지 소규모 난개발 방지 필요성 환경영향 평가법 개정
생태계 연속성 확보 환경성 검토 중요 업무 매뉴얼의 개정
한국골재협회의 건의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 2월 매뉴얼 개정 내용

현재 환경법령에 따르면, 6부능선 이상 지역의 토석채취는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생태계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부 토석채취업체들에 의해 재해와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골재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을 경우 예외적으로 6부능선 이상의 채취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매뉴얼의 개정은 2023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골재업계의 생산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리 및 결론

골재업계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비즈니스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연성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석채취에 대한 규제와 생태계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로, 전화번호는 044-201-7274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기관의 출처를 명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자료는 제3자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자료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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