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항공기 탑승 가능하다는 소식!
국가보훈대상자의 비행기 탑승 절차 간소화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며, 신분증의 종류를 통합하고 발급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 탑승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분증 통합 및 적용 일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분증 통합과 적용 일정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 모두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신분증을 지참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 현재 유효한 신분증 종류: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5종.
- 12월 1일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으로 탑승 가능.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법적으로 인정됨.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및 장점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기획하여 발급받을 경우, 훨씬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물리적인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항공사 및 공항 관계기관의 협조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려하여, 개정되기 전인 9월 1일부터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여행 편의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기관은 긴밀히 협조하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신분증 유효기간 및 변경 사항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 | 2028년 6월 4일 |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 |
보훈부가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유효기간 역시 2028년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보훈신분증은 이 기한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노력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전체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승객이 원활하게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 강조했습니다.
의견 제출 및 정보 확인 채널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는 보훈대상자 및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그동안의 고충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시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
국토부는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تن수향에 맞춰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