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행안부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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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행정절차를 통해 성명 표기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성명 표기가 달라지는 외국인들은 다시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공식 입장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은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발급된 행정문서에서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 성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기존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칙 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성명 변경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서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 기존 행정문서의 기재 표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 행정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 표준안이 적용됩니다.
  • 은행통장 및 운전면허증의 표기법 변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및 행정문서의 표기 원칙

행정문서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 원칙은 현재 주요 증명서에서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기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여권 및 영국 외국인 거주증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명 표기 방법의 규율

이번 표준안은 확인서 및 증명서 등 다양한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표기 방법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행 표기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외국인들은 자신의 성명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사례 비교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적용 문서
여권 ICAO 기준 여권 공식 문서
운전면허증 영국 외국인거주증 거주증명

이러한 방침은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공식 문서에서 일관적인 성명 표기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 내에서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새로운 성명 표기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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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혁신실에서는 이번 표준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성명 표기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지정된 담당 부서까지 연락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보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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